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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15 2014가단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는 2013. 6. 22.경 피고와 사이에 중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34,361,2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는 2011. 12. 26.부터 2013. 5. 24.까지 원고에게 장비 대여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있고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무렵 원고로부터 13,5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공사가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유일한 공사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증인과 원고피고와의 관계, 증언의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굴삭기 기사)인 B이 피고의 직원인 현장소장 C의 지시를 받아 D 개선공사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비임대료 및 공사대금이 34,361,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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