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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0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18』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학원’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학원 ’에서 2013. 5. 1.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 8. 분 임금 1,201,200원 등 임금 합계 5,016,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의 ‘ 체불임금’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608,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학원 ’에서 2014. 11. 1.부터 일본어강사로 근무 중인 G의 2019. 8. 분부터 12. 분까지의 임금 합계 7,835,28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다음달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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