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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8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료 요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임금 93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30,000원, 미사용 연차 수당 12일분 609,280원 등 임금 합계 3,069,280 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월 임금 83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30,000원, 미사용 연차 수당 362,320원 등 임금 합계 2,722,3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91,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F의 2016. 11.부터 2017. 5.까지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각 정기지급 일 (25 일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9,032 원 및 같은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951,91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29,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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