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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8.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219,700원, 2018년 3월 임금 603,857원 합계 2,823,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33,2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9월 임금 2,130,454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6. 10. 20.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11. 11.에 지급하여 재직기간 중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7. 1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543,0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367,33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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