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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경 인천 서구 D 소재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운반 하역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하 ‘ 피해자 E’ 이라고 함) 의 기술 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경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시흥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피해자 E 의 시흥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1996. 1. 26. 피해자 E의 관리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을 거쳐 2010. 1. 1.부터 관리 차장으로 승진하여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 출납, 어음 발행 및 할인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I은 피해자 E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E과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 관계가 없는 약속어음에 피해자 E 명의로 배서 하여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E 명의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인이 약속어음 지급 기일에 결제할 능력이 있는 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제능력이 없는 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해자 E 명의로 배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시흥 대리점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 사인 피해자 E에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했던 어음의 결 제일이 다가오자 부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에게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피해자 E 명의로 최종 배서 하여 피해자 E의 거래 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에 동의하여 위 할인 금을 기존에 발행되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다른 어음 결제 등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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