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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55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공소사실에는 연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하는 내용으로 2014. 6. 11.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2014. 7. 15.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경 B의 처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1. 1. 26. 1,000만 원, 2011. 5. 17.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각각 950만 원씩 총 1,900만 원을 B의 계좌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매월 위 금원에 대한 원금, 이자, 지연이자 명목으로 총 101회에 걸쳐 4,4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연 51.3% ~ 53.5%)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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