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 8. 20. 작성 증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가 2015. 8.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483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3. 1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선정자 C(개명전 : E, 이하, ‘C‘이라 한다)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위 2015. 8. 20.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 원고와 C이 2015. 9. 21.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변제충당표 중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왔으므로 계속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월 3%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제한법 제2조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시행(2018. 2. 8.)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