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5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정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어 2018. 2. 8. 시행되었고, 그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