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2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영업신고를 필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행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 8. 26.경부터 2014. 2. 5.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겅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4000,000만원 상당의 D를 판매하였다.

2.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허위ㆍ과대 광고행위 및 기능성 광고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등의 명칭ㆍ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동구 C’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카페 ‘E'에 건강기능식품인 D가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천식”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위 게시물에 “암, 당료합병증, 파킨슨병, 근무력증”등의 질병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체험기를 링크하여 광고하거나, 제품 판매시 “발작, 자폐증, 당뇨, 고혈압, 암, 녹내장, 대장암” 등의 질병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