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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3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산수유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4. 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울산, 양산, 창원, 통영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산수유세트, 울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고 있는 울금전단지 첨부, 피의자 운영 C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의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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