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콩고 공화국 C 소재 피해자 D 콩고 주식회사 2006년 경 설립된 콩고 공화국 내 통신사업 회사로서 E 주식회사에서 그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2017. 8. 경 위 주식을 콩고 공화국 소재 회사에 매각함 의 재무이사 (CFO) 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 금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미화 10,000 달러( 한화 10,729,632원 )를 꺼내
어 가 인근 은행에서 자신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미화 1,014,500 달러( 한화 1,161,186,342원 )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권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 범행 특정 )KEB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H), ( 범행 특정 )KEB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I), ( 범행 특정 )KEB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J), ( 범행 특정 )KEB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K), 키 움증권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L), 키 움증권 계좌거래 내역( 계좌번호 :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 령 배임,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