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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2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5. 8. 15:00 경 대구 중구 동인 동 중 구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 하나은행 계좌 (B) 와 IBK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각각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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