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 대전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동물의 숲 게임 패키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 나라에 게임용 키 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