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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7. 대전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동물의 숲 게임 패키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중고 나라에 게임용 키 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보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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