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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5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 회계사인데, 일본계 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D 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 하여 2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내 월급이 1억원이 넘고 삼촌이 맡긴 미화 184,589,000 달러( 한화 2,265억 원 상당) 도 관리하고 있으며, 삼촌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원금 손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 하라’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9. 5. 20. 1,000만 원, 같은 해

6. 11.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11.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4,000만 원 합계 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인 회계사가 아니었고, 일본계 기업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미화 184,589,000 달러를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삼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확인 서, 달러 보유 현황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키 움증권 거래 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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