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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208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건물주 C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수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B에게 실업주 역할을 하도록 시킨 후, 그때부터 2014. 5. 22. 22:15경까지 위 ‘H’에서 I(여,41세)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에서 60,000원까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자신이 동종전력이 많아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인 B에게 “나는 전과가 많아 약점이 있다. 단속이 되면 너가 사장인 것으로 하고 나의 존재는 알리지 말아라. 한달이 지나면 정산을 하면서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B이 이에 동의하여 B으로 하여금 단속될 경우 실업주인 것으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5. 22. 경찰에 단속된 후 2014. 11. 1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자 자신이 B인 것처럼 통화한 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B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너인 것처럼 하면서 통화를 했다. 너가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L)를 B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6. 5., 2014. 7. 17. 전주완산경찰서 및 2014. 11. 1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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