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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B에게 위 ‘D’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증거 순번 6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 순번 68)

1. 내사보고(피혐의자 G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관련), 수사보고(주민등록 등 첨부 관련), 수사고보(피의자의 가족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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