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6』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 건물 J 호에 있는 ‘K’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인 C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8. 19. 경 15:30 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같은 날 15:40 경 B에게 전화하여 “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내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속이 될 것이다.
너가 나 대신 수사기관에서 K 업주라고 진술을 해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 경 위 업소에서 B에게 “ 너가 나 대신 업주라고 진술을 해 주면 사례비와 이후 납부해야 되는 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24. 16:20 경 경기 분당 경찰서 L 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M에게 “ 내가 2017. 8. 9. 경부터 K를 운영하였다.
손님이 오면 요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7. 9. 1. 13:44 경 경기 분당 경찰서 수사과 N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O, P에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