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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1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739호, 953호, 1044호, 1227호, 1336호, 1440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9.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1 인 당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하도록 하여 위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7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B를 명의 상 사업자인 일명“ 바지 사장 ”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만일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납해 줄 테니 혹시 수사기관에 단속되게 되면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B에게 2016. 4. 12. 21:00 경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 일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B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2. 21:0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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