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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6 2012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1. 피고인 C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D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장물취득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F은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4. 피고인 G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2.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5. 피고인 H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함께 복역 중(형기 종료 예정일 2012. 11. 25.)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합221 [피고인 F] - 사기 피고인 F은 Q(여, R생)S(여, T생)U(여, V생)를 노래주점에서 일할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QSU는 노래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08. 3. 22.경 경북 영양군 W에 있는 피해자 X(43세) 경영의 Y 노래주점에서, QSU로 하여금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녀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일을 잘하는 애들이고, 매상도 착실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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