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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3 2012고단45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4.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0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도로변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D 산타모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상황),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부산구치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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