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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01497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6,841,000원, 월 임대료 190,73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되었다가 2016. 11. 30. 임대차보증금 29,507,000원, 월 임대료 209,67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다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8,129,000원을 2016. 8. 16. 양도받았고, 피고 B이 2016. 8. 16.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6. 8. 17.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이 2017. 11. 18.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명도이행 약정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28,129,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공사가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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