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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01 2014가단2336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10. 28.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144,000원, 월 임대료 112,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3. 1. 4.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2. 18. 이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통지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공사는 2013. 8. 27.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596,000원, 월 임대료 106,7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4. 피고 A에게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1,518,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수한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144,000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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