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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고단119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중국) 은 중국 선적 화물선( 유조선) C의 선박 엔진 및 유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 피고인 B 유한 공사 (B) 는 선박을 이용 아시아 각 나라에 유류 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엔진 및 기타 선박에 설치된 각종 설비 작동, 점검 등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동 선박이 타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 폭발을 방지하고 유류 저장 탱크 내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탱크 내 INERT 가스를 주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탱크 내 공급되는 INERT 가스 압력의 수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파이프나 유류 탱크 내 적정 압력을 유지시켜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2013. 11. 13. 11:4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온 산 항 남방 파제 환적 부두에서 부 선인 D에 방 카 C 유류를 공급하던 중 D의 유류 수급 파이프라인 직경이 작은 등의 이유로 유류공급시간이 늘어나 공급중이던 C의 유류 저장 탱크 내 INERT 가스 압력이 높아 졌고, 그로 인해 INERT 가스 여과장치인 ‘ 데크 워터 씰’ 탱크의 압력도 높아 지면서 동 탱크 내 저장되어 있던 폐기물( 연 소재) 약 6킬로그램 상당이 선박 좌측 선미 드레인 파이프( 탱크 상부에 설치된 배수관 )를 통해 흘러 넘쳐 그 곳 해상으로 유출되어 폭 100 미터, 길이 1미터 가량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유한 공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 인인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 지서, 해양오염신고 접수 조치 결과 보고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 보고

1. 선장 시인 서, 적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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