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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3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ㆍ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12. 경부터 C 주식회사 온 산공장에서 원유 및 휘발유, 경유 등 원유 정제품의 저장ㆍ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제품운영 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 저장 탱크의 저장 및 배합시설에 관한 관리ㆍ점검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현장 운전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0. 7. 경부터 C 주식회사 온 산공장의 설비 중 믹서기, 펌프, 압축기 등 회전기계ㆍ설비의 사전 ㆍ 사후 정비, 탱크, 반응 조, 타워 등 고정설비와 이에 연결된 배관에 대한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 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유 저장 탱크의 믹서기에 대한 사전 ㆍ 사후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회전기계ㆍ설비에 대한 정비지침을 수립 ㆍ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왔다.

나. 원유 저장 탱크의 규모 및 위험성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유류 저장 탱크 중 위 온 산공단 해안 매립지에 위치하고 있는 97202호 원유 저장 탱크 (TK-97202) 는 2011. 1. 24. 설치되어 직경 84.75m, 둘레 266.11m, 원유 720,673 배럴 (114,515,000ℓ) 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로, 내부에 저장된 원유가 유출될 경우 유출된 원유로부터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공기 중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원유 자체의 고도의 인화성으로 인하여 발화될 경우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수역에 유출될 경우 만성적으로 수생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유출된 원유의 인체 접촉 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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