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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4 2017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 주식회사 O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A은 급유 선인 W를 운항하는 X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외국 선박들 로부터 유류 공급을 요청 받은 정유사인 피해자 GS 칼 텍스 주식회사, SK 에너지 주식회사( 이하 ‘GS 칼 텍스’ 및 ‘SK 에너지 ’라고만 한다) 는 유류 대리점인 동방해 상급 유 주식회사, 신진해 상급 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 유 등에게 유류의 수송을 주문하게 되고, 위 유류 대리점들과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급유선의 운항 자인 피고인들은 위 유류 대리점들 로부터 그 유 류의 수송을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라 위 급 유선을 이용하여 외국 선박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남은 유류를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Y, Z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유류 중 일부를 외국 선박 등에 공급하지 않고 남긴 다음에 이를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유류의 일부만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들은 2014. 3. 31. 경 광 양항 해상에서 피해자 GS 칼 텍스의 주문에 따라 위 급 유선을 이용하여 선명 불상의 외국 선박에 급유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S 칼 텍스 소유인 해 상용 벙커 C 유 18,000리터( 시가 17,640,000원 상당, 리터 당 980원 )를 남긴 채 회항한 다음 이를 Z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W) 기 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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