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횡령 액이 277,233,181원에 불과 함에도 위 횡령 액을 초과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이 모두 없어 진 경우에, 만약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일 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 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 받은 돈을 불법 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공소장 및 원심판결 중 오기 부분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공소장 별지’ 라 한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순번 1은 일자가 ‘2008-08-25’ 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09-08-25’ 의 오기 임이 명백한 바( 증거기록 1759 쪽 등), 원심은 일자를 정정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의 순번 20으로 그 순서를 변경하였다.
및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원심 별지 ’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은 오기가 있음은 각 별지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