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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22 2016고단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경북 군위군 D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의 공동기금 관리와 E 지원 사업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피해 자인 군위 군청으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E 지원 사업비 20,190,000원과 마을 공동기금 5,880,000원 합계 26,070,000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사업자인 F에게 실제로는 1,900만 원만 지급한 후, 마치 26,07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7,070,000원을 임의로 개인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F)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E 지원 사업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이 모두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 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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