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정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9:00 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공사 중인 무인 모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 전선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전선을 잘랐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컨테이너 및 화물차량 이동조치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