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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34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국립대학법인 C는 원고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C의 교수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국립대학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C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은 C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2013. 3. 1.부터 현재까지 진료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 1.경부터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C 의과대학장의 2015년 1차 전임교원 채용공고 및 원고에 대한 신규채용후보자 추천 C 의과대학장 D는 2015. 4. 10. ‘C 의학과 정신과학교실 노인정신의학 분야 전임교원을 채용한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1-1차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E이 유일하게 지원하였다가 그 지원의사를 철회하였다.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회의에서는 2015. 5. 7. ‘노인정신의학 지원자가 없으므로, 세부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기금, 임상, 진료 등으로 근무하는 정신과학교실 교수들에게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하도록 한다. 공고절차는 재공고가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고, 불가능하다면 6개월 후에라도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공고한다.’고 결정하였고, C 의과대학에 세부분야를 지정하지 말고 정신과학교실 전임교원 채용을 재공고하도록 요청하였다.

C 의과대학장 D는 2015. 5. 15. ‘C 의학과 정신과학교실 전임교원을 채용한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1-2차 공고’라 한다)하였다.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은 ‘교수 임용 및 진급 관련 교실 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과내 규정’(이하 ‘이 사건 과내규정’이라 한다)에서 신규 법인교수 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임용지원자의 발표와 법인교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거친다고 정하고 있다.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은 2015. 5. 29 위 규정에 따라 ‘과내 추천자 선정을 위한 과내 발표회’를 개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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