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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8607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영 역 부 문 평 가 지 표 1.운영체계 1.1. 의학대학과 협력병원간의 관계 실습교육을 위한 협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학생실습교육 행정조직 및 인력 교육 총괄 보직자가 임명되어 있고, 학생교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행정구조와 전담직원이 있다.

2. 교육자원 2.1. 인턴 과정 수련 병원 지정 협력병원은 인턴과정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2. 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 (1) 병원 내에 적절한 학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2) 학생 20명당 최소 1개 이상의 학생전용공간을 갖추고 있다.

2.3.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ㆍ집행 협력병원 실습교육을 위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고 있다

(확보 집행 주체: 학교). 3. 교원 3.1. 실습전임교원 확보 (1) 의과대학 임상과목 전임교원*이 20개 이상 전문과목에 총 85명 이상이고 이 중 2/3 이상이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 대학정보공시 상의 전임교원 산정 기준에 따름 (2)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50% 이상은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다.

3.2. 교수 개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실습교육 참여 전임교원 중 50% 이상이 의학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1년 3시간 이상 참석하고 있다.

4. 실습교육 4.1. 대학의 교육목표와 실습교육목표와의 연계성 실습교육과정이 교육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협력병원에서 실행되고 있다.

4.2. 실습교육 지침서 제공ㆍ활용 학생에게 구체적인 실습교육 지침서가 제공되고, 병원에서는 지침서대로 실습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4.3. 학생 지도ㆍ감독 및 피드백 실습교육 책임교원과 교육담당 전공의가 과별로 임명되어 있고, 학생에 대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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