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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합815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년 9월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2016학년도 제2학기 교수 초빙’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그 공고에는 “임용지원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본교에서 요구하는 관련 제 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임용된 뒤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 합격되었더라도 교원신규임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9. 5. C대학교의 D학부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9. 26. C대학교 비정년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참가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2017. 1. 31.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8. 피고에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가 지원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용 과정에서 참가인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이 임용 과정에서 허위 기재 중 일부를 인지하고 용인하였더라도 임용 이후 허위 기재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 임용취소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나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임용취소 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1 기재와 같은 학력사항, 논문실적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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