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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00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9. 14.까지 연 5%의, 2015. 9.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7.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7.부터 2013. 10. 6.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원고는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5.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2015. 1. 8.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나왔다.

다. 원고의 위 신청 다음날인 2015. 1. 8. 부산지방법원 2015카기46호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3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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