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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1 2015가합80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리스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아래 각 리스계약일 무렵에 각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리스계약

1. 2014. 11. 25.자 계약(이하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각 동산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3,581,508원

2. 2015. 8. 24.자 계약(이하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각 동산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911,644원 각 리스계약에 공통되는 부분 제3조 (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 있으며 피고 회사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계약서에 따라 리스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날로 한다.

③ 제20조 및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피고 회사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 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본다.

나.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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