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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99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B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마사지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를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되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업소의 업주로 행세하게 하고 자신은 E의 배후에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여 H 등 손님들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고, B은 2011. 12. 21.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위 마사지업소의 장소를 제공하고, 내연녀 I으로 하여금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고, 위 마사지업소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고, B은 2011. 12. 21.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1. 11. 28.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1항 기재 ‘D’ 업소에서 여종업원 F과 손님 H 사이에 다툼이 있어 112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위 업소에 있던 E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B이 위 업소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K지구대에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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