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약 30평에 손님을 받는 방 6개, 샤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위 휴게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E를 안내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E와 함께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만져 흥분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2011. 4.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