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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91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 대출을 받고 싶다’ 는 취지의 피해자 B이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선 수수료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6,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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