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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 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 없이, 대출 수수료 또는 선납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 파주시 E 건물 102-1 호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 선이자와 공증 비용으로 40만 원을 먼저 내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 파주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남, 54세 )에게 “ 수 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 7. 17:31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일 방로에서 위 제 1의 나 항 피해자 F에게 “ 수 수료 3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45 경 파주시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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