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5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B 이사’) 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이고, 피고인은 ‘ 카카오 톡’ 및 ‘ 딩 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수금 책’ 이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 카카오 톡’ 및 ‘ 딩 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대출, 사설 토토, 오피 걸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3%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제안하는 아르바이트의 방법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점, D 은행장 명의로 된 허위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점, 1회 수금만으로 30만 원의 고액을 지급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아르바이트가 사실은 ‘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만 지급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범행 성명 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