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종중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A종중과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과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는 2005. 12. 25. 원고 종중의 재무 종중원으로 선출된 이래 원고 종중의 재무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 공유자로 등기명의가 되어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 종중은 2013. 12.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재무 종중원인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무 관련 서류와 본량농협의 정기예금 등을 신임 재무 종중원인 E에게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 및 실제로는 원고 종중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종중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② 2014. 11. 1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임시총회’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③ 2014. 12. 23. 총회(이하 ‘이 사건 2014. 12. 23. 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정기총회 및 이 사건 제1임시총회의 각 결의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까지 하였고, ④ 2015. 2.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임시총회’라 한다)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본량농협의 정기예금 5,682,538원, 보통예금 6,095,150원의 합계 11,777,688원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