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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1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바 2) 다)항의 제1행 중 “피고 B는 별지 1-가 내지 1-사의 각 보도내용 기재와 같이”를 “피고 B는 별지 1-가 내지 1-아의 각 보도내용 기재와 같이”로 고쳐쓰고, 제6 내지 9행의 “피고 D는 2014. 3. 14. 본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별지 3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고, 피고 E은 2014. 3. 15. ‘L’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별지 4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으며”를 “피고 D는 2014. 3. 14. 본인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 별지 3-가 기재와 같은 보도를, 2014. 2. 28.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3-나 내지 3-마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고, 피고 E은 2014. 3. 15. ‘L’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별지 4-가 기재와 같은 보도를, 2014. 3. 7.부터 2014. 3. 20.까지 별지 4-나, 4-다, 4-라 기재와 같은 보도를 하였으며”로 고쳐쓰며, 마지막 부분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내지 1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반론(관련 법리)

가.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 및 허위성의 증명책임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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