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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6가단195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교사 G의 자살 및 피고의 글 게시 등 원고 A는 원고 D와 혼인하여 원고 A와 원고 D는 2019. 11. 2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두 딸(원고 B, C)을 두었고, 2011. 3. 1.부터 2016. 2. 29.까지 보령시 소재 H중학교에서 체육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으로, G은 2015. 3.경 교사로 임용되어 H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14. 자살하였다.

피고는 G과 I대학교 체육교육과 동기로서, G의 자살에 관하여 인터넷사이트 ‘J’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K’라는 닉네임으로 2015. 12. 17. 12:59경 ‘L’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고(이하 ‘제1 게시물’이라 한다), 2015. 12. 18. 20:43경 ‘M’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글(이하 ‘제2 게시물’이라 한다)을 올렸다.

그 후 2015. 12. 23.경 인터넷 N에 ‘O’라는 닉네임으로 ‘P’이라는 글(이하 ‘제3 게시물’이라 한다)이 올라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9, 33, 62, 90, 95호증, 을 제3, 15, 24,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① G이 사망하자 피고가 곧바로 원고 A를 비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해한 유족들이 원고 A를 폭행하였고, ② 피고는 제1 내지 3 게시물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아니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1) 먼저 원고들의 ① 주장 및 ② 주장 중 제3 게시물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A를 비방하였다

거나 혹은 제3 게시물을 올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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