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05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나. 피고 C은 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9. 30. 원고에 관한 ‘A, G’라는 인터넷 글에 ‘미친놈 ;;;’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원고가 피고 B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5. 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C은 2013. 10. 15. 원고에 관한 ‘A “H” ’라는 인터넷 글에 ‘I ’라는 댓글을 달았고, 원고가 피고 C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5. 9.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D은 2011. 9. 20. 원고에 관한 ‘A “J”’이라는 인터넷 글에 ‘K’라는 댓글을 달았고, 원고가 피고 D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5. 6.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 E은 2011. 4. 19. 원고에 관한 ‘L’라는 인터넷 글에 ‘M’라는 댓글을 달았고, 원고가 피고 E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5. 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 F는 2013. 3. 22. 원고에 관한 ‘N’라는 인터넷 글에 ‘O’라는 댓글을 달았고, 원고가 피고 F를 모욕죄로 고소하여 2015. 8.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모욕 행위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고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이 여타 댓글들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수와 댓글의 조회수는 큰 차이가 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에 대하여 150,000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2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비록 피고 C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모욕 행위를 자백하는 외에 위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