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판결 확정 후 피고 주식회사 D이 최초로 발행하는 D 사회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병원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병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A병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이고, 원고 B은 원고 지부의 대표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는 각종 기념품 생산, 종합 상품 도소매 및 마을 기업의 상품 판매업, 각종 기금 마련 바자회 기획 운영 및 대행업 등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경남지역에 일간신문 등을 발행하며 뉴스를 보도하는 법인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기자이다.
나. 피고 D의 보도 피고 D은 2015. 9. 20.부터 2016. 5. 16.까지, 피고 D이 발간하는 일간지 D 사회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도’라 하고, 각 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순 번 게 재 일 제 목 본문 보도내용 작성자 1 F G 별지 3 기재와 같음 피고 E 2 H I 별지 4 기재와 같음 피고 E 3 J K 별지 5 기재와 같음 피고 E 4 L M 별지 6 기재와 같음 N 5 O P 별지 7 기재와 같음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7, 1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피고 D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제1, 2, 4, 5보도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반론보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
(2) 손해배상청구 피고 D은 제1 내지 5보도에서 허위 또는 왜곡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