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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는 임대차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E 등의 승낙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승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은 “월세 연체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기, 수도 등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특약상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무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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