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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2가합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같은 비율로 출자하여 이윤과 손실 또한 같은 비율로 책임지며, 양심적이고 솔직하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상식에 어긋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하기로 약정함. 제1사업장 : 양주시 G 상가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제2사업장 :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제2사 업장’이라 한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 1. 15.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178,710,000원을 2007. 1. 31.부터 2010. 11. 4.까지 피고 B의 남편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가 2013. 8. 5.경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사업장의 대표자가 원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대표자가 2007. 3. 12.부터 2007. 4. 27.까지는 K, 2007. 4. 27.부터 2008. 5. 28.까지는 L, 2008. 5. 30.부터 M이었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2010. 4. 15.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망 C가 원고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178,71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178,710,000원, 망 C의 소송수계인 피고 D, E, F는 피고 B과 각자 각 상속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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