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E 등 지상에 위치한 F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G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G이 오피스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향후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오피스텔 소유권도 G이 관리하며, G이 오피스텔 분양 권한을 갖고 분양대금도 G이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G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F 오피스텔 부지에 대하여는 2012. 3. 23., F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는 2015. 5. 28. G 명의의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으로서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 내에 합판으로 분리된 안쪽에서 ‘I법률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 외부에는 ‘I법률경매’라는 커다란 간판이 달려있고, 유리창에도 ‘I법률경매’라고 쓰여있는 아래에 ‘C 공인중개사무소’라고 작게 쓰여 있다.
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 C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피고 B의 ‘I법률경매 사무소’ 안에서 위 F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라는 권유를 들은 뒤, 같은 날 피고 B과 함께 D 분양사무실에 가서 D과 위 F 오피스텔 B타입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4,6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