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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2년간, 피고인 B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04:3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B, E 등 일행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F(17세) 등이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편의점 옆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앞에서, 위 주점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위 F의 일행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너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창문을 힘껏 2회 밀쳐 창문 문고리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경위 K, 순경 L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일행인 E를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순찰차 문을 열자 경장 J을 몸으로 밀치고 순찰차 밖으로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하냐”며 소리치고, 이에 경장 J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위 경위 K 등이 피고인의 일행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다. 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치며 경위 K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L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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