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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합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도상해,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성범죄 또는 폭력관련 범죄로 총 2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6. 15:40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22세)의 모친인 AD의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이웃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이 기울어졌음에도 피고인과 상의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A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06:22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너는 무슨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상해 등 폭력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6:35경 위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채 뒤로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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