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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54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0:15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승기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01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인 2019. 5.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배이다.

피해자 F(남, 32세)는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남, 33세), 피해자 H(남, 33세)과는 서로 친구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8. 03:00경 인천 남동구 I(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 H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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