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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본점과 대전 중구 D에 있는 지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 본점이 (주)F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87,945,42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 본점이 (주)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0년 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5,486,418,099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등 합계 50억 원 이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138호 판결문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판결문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고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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